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앞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폐기 도서 무상 배부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신규 도서 증가 건수가 보존 도서 폐기 건수보다 100만 권 이상 많지만, 공공도서관 보관 장소는 제한적이어서 폐기 도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하지만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하면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신설하거나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처리 등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해 배부 시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hapyr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