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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입력 2025-09-19 1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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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비서관과 보좌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봉사단체 등 관계자 등 6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씩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행사 개최 참석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비서관 A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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