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기헌 "성희롱 기관장 징계없이 근무"…문체부 "해임수준 아냐"

입력 2025-09-19 08:00: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기헌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 성과급 지급 제한 ▲ 임원 징계 규정 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정관상 임원 징계는 '해임'뿐인데, 해당 사안은 징계 양정기준으로 미뤄볼 때 '해임'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아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피해자가 존재하고 문체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공식 인정된 만큼, 문체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당 기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02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