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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 성과급 지급 제한 ▲ 임원 징계 규정 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정관상 임원 징계는 '해임'뿐인데, 해당 사안은 징계 양정기준으로 미뤄볼 때 '해임'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아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피해자가 존재하고 문체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공식 인정된 만큼, 문체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당 기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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