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권리구제 시행규칙 개정…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안내

입력 2025-09-19 00: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 개정




법제처

[출처:법제처 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시행규칙상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법제처는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02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