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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해 재판 중단…특검 "소송지연"

입력 2025-09-18 2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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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증인신문서 "특검이 수사기록에 가명 써" 문제제기




답변 중 웃음 짓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부터 특검 측의 유도신문 등을 문제 삼았던 김 전 장관 측은 오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하신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기각되면 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간이 기각해달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 후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도 여러 차례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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