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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달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각급 기관의 올바른 운영 방안, 쟁점 사안 해석 기준 및 실제 신고·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건의 사항도 듣는다.
설명회는 국가기관·지자체·국공립대 등 2천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총 10회 실시된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첫 행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대전, 서울, 광주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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