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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건 위해 산림경영특구 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때 가중치 부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이 18일 국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지원·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를 점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피해 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피해지역 경제 재건·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임미애 의원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해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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