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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18일 청년 정책의 수립·기획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고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 주요 청년 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 설치될 전문위원회는 청년위원 및 청년정책 전문가로 구성되며, 청년들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청년 사업을 발굴하고 입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야 전체 6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7일까지 전문위원회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관련 분야의 다양한 활동으로 청년 대표성을 지녔다고 인정되거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청년인재DB(2030db.go.kr)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정책 제안서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전문가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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