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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지자체장, 다중운집 위험 상황 때 중단·해산권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5.8.1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예방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지반 침하의 원인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이 문제일 경우에는 산업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이 규정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대상은 ▲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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