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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서류 간소화…산림청, 규제 완화

입력 2025-09-15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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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을 위해 국유림을 빌리거나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구역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제출하게 돼 있어 측량에 시간·비용이 드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업해 실측도를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사업 속도를 높이고 실측도 제작을 위한 연간 측량비용 3천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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