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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기업 등 각종 청탁 함께 금품 받은 혐의…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같은 기간 전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씨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아울러 전씨는 기업들로부터도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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