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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입력 2025-09-10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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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9.10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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