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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법 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

입력 2025-09-09 1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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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편법안은 이진숙 면직·축출이 목적" 비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9 ondol@yna.co.kr



(과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법안에 대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기자회견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9 ondol@yna.co.kr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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