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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미애, 법사위 독단 진행으로 국회법 위반"…징계안 제출

입력 2025-09-05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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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바라보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5.9.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나 의원 등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전날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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