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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천석 이상'→'300석 이상'…자발적 설치하면 재정 지원

[촬영 박동주] 2024.12.12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공연장 내 방화막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화막 설치가 의무인 공연장 규모를 현행 '1천석 이상 공연장'에서 '객석과 무대를 구분한 아치형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강화했다. 또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1천석 미만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올해 관람객이 약 2천224만명에 달하는 공연장의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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