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불법사금융, 3년새 2.58배 증가…고리에 연체 시 협박까지"

입력 2025-09-04 06: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한병도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불법사금융(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사례가 3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총 2천7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천57건보다 약 2.5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는 2천588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발생한 건수의 94.6% 수준이다.


법 위반 종류별로는 대부업법의 경우 위반 건수가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천580건으로 약 2.34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지난해 한 해보다 많은 1천704건이 발생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도 2021년 382건에서 지난해 1천55건으로 늘었다.


이들 불법 사금융 범죄 사례 중에는 연 2천∼3천%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7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