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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만에 구형…내달 15일 심리종결

입력 2025-08-29 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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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첫 공판 출석한 황교안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를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기소)했으나, 이 중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유죄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 자체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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