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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개정안 국회 의결…신조 및 대체 건조 활성화 기대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화물선과 여객선 외에 예선업과 도선업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진흥공사는 화물선과 여객선 이·접안과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曳船)업'과 '도선(導船)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의결에 따라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밀거나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86개 예선업체에서 309척의 예선을 운항 중이다.
예선의 경우 과거에는 외국 중고 선박을 많이 도입했으나, 선박 입·출항법에 따라 신규등록 선령(12년)과 사용 선령(30년)이 제한되면서 현재 건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도선업 역시 현재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의 선박을 운영하며 일반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며 항만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양진흥공사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선박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예·도선 업계의 신조 발주는 물론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좋아진 가운데 중소선사가 대부분인 예·도선 업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선박금융을 포함해 대출이자 지원과 경영 서비스 지원 등으로 예·도선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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