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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 장현(69) 전 후보에 대해 검찰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장 전 후보와 함께 기소한 박모(32·광고대행업)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박씨에게 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 돈을 받고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장 전 후보의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후보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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