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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생계지원금…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8-27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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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 본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8.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해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께 특별한 예우를 하겠다는 기조"라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법안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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