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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사장 "방송법 개정, 헌법 소원 등 법적 자문 받아"(종합)

입력 2025-08-26 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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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박장범 KBS 사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장범 KBS 사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8.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곽민서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이어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기존 전례를 볼 때 사장 교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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