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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소수주주 이사회 진입 가속화"

입력 2025-08-26 0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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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5.8.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입이 가속할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정다솜 연구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과 결합해 소수 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10대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 기업에 대한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평균 지분율이 36%임을 감안하면 감사위원 선임 시 이들 의결권의 33%가 행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 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분리 선출을 통해 선임되면 이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돼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사 선임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하는 시차 임기제, 감사위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늘려 분리 선출되는 위원의 비중을 과반 미만으로 낮추기, 감사위원회 내 사내이사의 비중 늘리기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력을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예고돼 있다면서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완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정보 상호 공개)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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