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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과속 차량으로 불편을 겪던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봉화군 인근 지방도 935호는 약 450m 구간이 직선이어서 빈번한 과속 차량들로 주민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가까운 군도 4호선은 일부 구간이 1차로여서 통행에 어려움도 있었다.
권익위가 마련해 합의를 이룬 조정안에는 ▲ 단속 필요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추진 ▲ 군도 4호선 일부 구간 확장공사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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