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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 대결을 벌였다.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 법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하청 희망 고문이라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1번 타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확대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노동) 조합원들 입장에선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 전 민주노총이 꼽은 '22대 국회 정책·입법 과제' 1위가 노란봉투법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우선적 추진에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5.8.23 pdj6635@yna.co.kr
앞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형동 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필리버스터에도 나설 예정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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