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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근무시 주거 지원 등 확대·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왼쪽)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2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와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간 단체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 노조대표단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이듬해 7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7·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정부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을 대표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노조연합의 '정부교섭'과는 별개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의 자주적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 당직제도 개선 ▲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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