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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농수산물 인증기관 행정처분 규정 명확해야"

입력 2025-08-14 09: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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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의미가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들이 업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증업무규정' 또는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2개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한데도, 시행규칙 문구의 표현이 모호해 각각 1개씩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합산해 행정처분을 해왔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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