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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심판원, 금융실명법 등 위법소지 판단…'차명계좌 소유주' 보좌관도 제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5.8.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뒤 "이 의원 행위는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조사 결과 이 의원이 윤리 규범상 이해충돌 방지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차명거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진술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 당 내부 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국가대표 프로젝트 당일에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 거래 시점이 발표 전인지 후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규범상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실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명 징계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모 보좌관은 이 의원의 차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주식 계좌의 소유주로 알려진 인사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자 정청래 대표에게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후 하루 뒤인 6일 이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당적 박탈) 방침을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판단은 이 의원이 당원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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