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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10일 鄭취임후 첫 고위협의…'대주주 기준' 논의 주목

입력 2025-08-07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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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5.8.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의 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는 이른바 대주주 기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놓고 외부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에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에게 전달할 거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처 방안, 정 대표가 3개월 내 입법 방침을 세운 검찰·언론·사법개혁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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