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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에 법령개선 요구…"토지 소유자, 알 권리 있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인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변구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 기본적으로 수변구역에서 해제해야 하지만, 관할 지자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설하면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공고 의무가 없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줄 알고 개발을 준비했다가 뒤늦게 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 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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