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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기록 회수' 이시원 31일 소환…피의자 신분

입력 2025-07-29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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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관 때 직권남용 혐의…"회수 과정 불법행위 조사"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왼쪽)

[촬영 김주성] 2024.6.21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이 전 비서관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며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이 부분을 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했던 박모 총경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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