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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자산 2조↑ 상장사 대상
與,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자사주 원칙적 소각' 입법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앞선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실히 보여줬고, 곧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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