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권익위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시 장기취업비자 허용돼야"

입력 2025-07-25 09:26:5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수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이력이 발생한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경상북도 상주시 한 업체에서 일해온 네팔 국적 A씨는 지난해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의 변경을 신청했다.


이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 노무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이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21년 3개월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불법체류로 봐 변경을 불허했고, 이에 업체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자료 검토 결과 A씨의 중과실이 아닌 업체 착오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16 0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