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감사원 "양산시, 前시장 소유 토지 앞 불법 도로지정·건축허가"

입력 2025-07-23 18:07:5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전 시장 소유 토지 앞에 불법적으로 도로를 지정해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II'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9년 당시 시장 A씨 소유의 토지에 접한 땅을 소유한 B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두 토지에 붙어 있는 제방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토지에는 법정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방 도로의 폭은 3.1m로 최소 기준인 4m에 미달했으나, 양산시 직원들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관리청인 경상남도와 적법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도로 지정 과정에서 시 직원들이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면 A씨도 추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이 과정에 A씨의 관여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토지는 모두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만 언론에서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A씨 측은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했다.


감사원은 위법한 도로 지정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양산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20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