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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해양수산 기능 해수부 집중'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7-23 1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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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부산 동구로 이동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전경. 2025.7.10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23일 '정부조직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켜 해수부의 관장 사무를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수산·해양에너지·해운물류 등은 본질적으로 해양산업의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해 수부는 일부 기능만 관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과기부)와 해양에너지(산업부),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문체부), 해양산업 외국인 투자(산업부), 섬 관리(행안부)와 수산 식품산업 진흥(농림부), 해운물류(국토부)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질의하는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 의원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빨리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 분야 사무와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켜야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침체한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해수부의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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