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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 장현(69)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 박모(32) 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박씨에게 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대행업자인 박씨는 이 돈을 받고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장 전 후보의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후보 등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차기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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