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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조사장소·일정 협의요청 없어…수사폄훼 지양"

입력 2025-07-21 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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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주장 열거하며 반박…"미결수용자, 조사 참여시 사복 착용 가능"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1일 특검의 수사가 '망신 주기'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전파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며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특검에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조사에 참여할 때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특검의 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에 '수의를 입은 전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일부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했기 때문이고, 특검팀은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군 기밀이 유출된다는 둥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내각 전원을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망나니·칼춤' 등 모욕적 표현으로 특검 수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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