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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나, 연장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초기부터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상임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하루빨리 안착시켜도 모자랄 판에 3년 일몰제로 시범 도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 밖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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