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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2명 경찰에 고발

입력 2025-06-03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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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각각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이날 자신 주소지의 본투표장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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