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투표현장] "왜 안 바꿔줘"…투표용지 찢은 60대

입력 2025-06-03 15:57:5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김포시 양촌읍 한 투표소에서 60대 여성 A씨가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당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가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표용지 교체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용지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