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5.6.3 daum@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광주에서 투표용지 훼손 사레가 잇따랐다.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A(65)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B(68)씨도 같은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구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i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