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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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