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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선관위 진입 시도하다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입력 2025-06-02 1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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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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