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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투표함 보관소 출입문 봉인지 훼손한 참관인 고발

입력 2025-06-02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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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 후보자의 사전투표참관인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께 경주선관위 2층에 있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에 붙은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유성펜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후에도 경주선관위 관계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려고 했고 "사전투표 절차와 관련한 내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사무소의 시설·장비·서류 등을 교란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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