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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호별 방문·타 후보 지지' 선거운동원 고발

입력 2025-06-02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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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D-day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5.6.2 jjaeck9@yna.co.kr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 교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달 23일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나눠주고 학교 교문 앞에서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다른 후보의 지지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은 호별 방문이나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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