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