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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원색적 언급' 이준석, 경찰·검찰에 연이어 고발(종합)

입력 2025-05-28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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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성명 내고 후보 사퇴 촉구도




토론회 준비하는 이준석 후보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8일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발에는 시민 3만7천728명이 참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


여성·시민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참여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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