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 행사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달 23일 한 종교단체가 경기도 소재 교회에서 개최한 종교 행사에 참석해 교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 C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장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you@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