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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손 세차장 운영자에 부과된 변상금 1억8천만원 취소 처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충분한 조사 없이 민간인에 억대의 변상금을 부과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10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하던 A씨에게 5년간 국유지를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2월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다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손 세차장의 제반 여건과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캠코는 A씨가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나 점유한 면적·기간 등이 입증·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A씨가 2019년 9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약 6천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는 사실과 단순 정황만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막연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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