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도선관위, 유세 현장서 선거사무원에게 욕설한 남성 고발

입력 2025-05-23 15:11:0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세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광양의 한 시장에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02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