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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학영, 택배기사 등 모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법 발의

입력 2025-05-23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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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투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전국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택배없는 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 때문에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하고, 택배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헌법상 투표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온전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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